공시지가 뜻 (개념)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가격은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즉,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합니다.
공시지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으로서 활용합니다.
특히 공시지가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공시하는 목적은 크게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입니다. 국가가 전국에 소재하는 수많은 땅에 대한 세금(재산세 등)을 징수 할 때,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가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